임시예산안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인 셧다운을 막기 위한 범정부 임시예산안이 현지시간 19일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연방 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다시 셧다운됐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만에 셧타운 사태를 맞으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 상원은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부결되고 공화·민주당 지도부의 막판 협상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앞서 미 하원은 전날 저녁 임시예산안을 의결하고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했으나 의결정족수인 60표를 채우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화당은 상원의 100석 가운데 51석을 차지해 가까스로 과반을 점한 상태로,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60표)에는 9석이 모자랍니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임시예산안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처리하지 못했는데 투표에 불참한 2명은 공화당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와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으로, 뇌종양 투병 중인 매케인 군사위원장은 워싱턴 DC에 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셧다운 제도는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실패하여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는 경우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됩니다.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 서비스는 유지되지만 그 이외의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며,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자발적 무보수 근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핵심기관 공무원들도 일은 하지만 예산안 의결 전까지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셧다운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담판 성격의 긴급 회동을 한 뒤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예비회동을 했다.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고, 슈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 극적 타결 기대감도 나왔으나 이후 여야 간 물밑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야 간 합의 도출 실패로 통과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본회의 전 트위터 계정에 "민주당은 위대한 감세 성공을 흠집내기 위해 셧다운을 원하는 것"이라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번의 경우에는 주말 이후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월요일) 전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시예산안 부결 사태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되었지만 여야 모두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