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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가신청 확인지급 신청 방법 및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가신청, 확인지급 절차는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분들이라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가신청 증빙서류 제출과 대상여부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가신청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로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가신청 확인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23만여 곳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가신청 확인지급 대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가신청 확인지급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가신청 확인지급 신청은 지난 6월 1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가신청 확인지급 신청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고 해요.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가신청 확인지급 신청 방법 중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다음달 7월 8일부터 29일까지라고 해요.

 

 

신속 지급과 달리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가신청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요.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구요.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가신청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 있다고 해요.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하죠.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가신청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하구요.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구요.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가신청 확인지급 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구요.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구요. 또한 2020년과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