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자격 대상 나이 및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한도 금액, 필요서류, 담보, 대출기간,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유의사항 알아보기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이자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은행 청년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로 전세 및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하다고 해요.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이라고 하는데요. 

①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③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분이라고 해요.

 

대상 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이며

 

 대출기간

6개월 이상 3년 이내(단,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라고 하는데요. 만 34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이후 연장은 불가하다고 해요.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구요.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라고 해요.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라고 해요.

 

▶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이며

 

하나은행 청년전세대출 하나 청년전세론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방식이라고 해요.

 

중도상환수수료 해약금면제구요

 

 대출 관련 비용은

- 보증료(고객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른다고 하구요.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부담한다고 해요.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17만5천원)

 

 

필요서류로는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이라고 해요.

 

하나은행 청년전세자금 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2024.03.19일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5천만원 기준에 해당하는 금리라고 해요. 

 

 

다만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되구요. 이자의 부과시기는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고 해요.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은 최고 연 15%라고 해요.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구요.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구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해요.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구요.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해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각 영업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해요.

 

 

- 참고로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불가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