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시기, 국민연금 지급기준 알아보기
국민연금 지급시기 및 국민연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지급시기 및 국민연금 지급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시기 지급나이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하며,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지급시기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국민연금이 지급되며, 국민연금 지급시기 날짜는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하구요.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및 카카오페이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 노령연금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연금공단 방문시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해요.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가 필요한데요.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이 필요하다고 해요.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서명 가능)이 필요하다고 해요.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가 필요하다고 해요.
국민연금 지급시기 및 국민연금 지급기준에 대해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면 된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