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업체 등록 의무화 된다.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수요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가 바로 P2P 대출인데요. 개인간 대출인 P2P 대출업체는 앞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해요. 지난해 8월 29일 대부업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이 3월 2일 끝나기 때문인데요. 만약 등록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금감원은 대부업 법규 개정 이전부터 P2P 대출을 취급하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28일까지 등록 유예기간(6개월)을 부여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P2P 연계 대부업자는 해당 기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해요. P2P 대출과 연계된 기존 대부업자는 유예기간 내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죠.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P2P 연계 대부업자의 경우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고 금감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등록 서류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업무자료→은행·중소서민금융→대부업무자료(게시물 52번)'에서 받을 수 있으며 P2P 연계 대부업을 신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구비 서류를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대부업 접수창구'에 내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3월2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불법 영업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해요.



금감원은 "P2P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P2P 대출 이용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대출 전 꼭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