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분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로서 대출기간은 25개월 이내이며 대출 한도는 최고 4억원 이내라고 합니다. 

 

 

▶ 농협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②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③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 (’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으로

④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고객이라고 해요. 참고로 금융비용부담율이란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차 신청금액 포함)의 연간 이자상환액금액 비율을 말한다고 해요.

 

▶ 농협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요.

- 임차권의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고객이여야 하구요.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어야 한다고 해요.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하고(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단독 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 이하)라고 해요.

- 또한 미등기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고 해요

 

 

▶ 농협 전세자금대출 한도금액

- 최고 4억원 이내로 다음 중 적은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전세보증금액의 80%이내(보증부 월세계약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한다고 해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이내라고 해요.

 

 대출기간

- 25개월이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 1개월)라고 하는데요. 다만 만기도래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 상담을 해야 한다고 해요.

 

▶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서(보증비율 100%) 담보라고 하구요.

 

▶ 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라고 해요.

 

 

▶ 농협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원금 × 적용요율× (잔여기간 ÷ 대출기간)]으로 정해지는데요.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하며 적용 요율은 아래와 같다고 해요.

 

[고정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4%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7%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4%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1%

 

[변동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2%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6%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2%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0% 등이라고 해요.

 

▶ 대출 관련 비용

- 보증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하는데요. 보증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다고 해요.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부담한다고 해요.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대출 신청시기

- 신규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 갱신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해요.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라고 하구요.

 

임대차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대출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라고 해요.

 

임차인 : 개인(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아닐 것)

 

 

▶ 농협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로는

- 실명확인증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

-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 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2024.04.25 현재, 주택자금대출,대출금액 2억원,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기준에 대한 금리라고 해요. 

 

 

기준금리는 금리변동주기, 대출만기별로 매일 변동되며 NHBank금융상품몰-공시실-대출-대출금리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다만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고객 신용등급, 대출조건,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요.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조건으로 취급되므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통지되며, 임대인의 동의(수령)가 있어야 대출지원이 가능하구요.

- 전세대출 후 추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확인 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연장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해요.

- 전세대출 보증규정 개정 시행(2020.7.10.) 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신규 및 기한연기는 제한된다고 하구요.

-농협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구요.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영업점,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