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법정휴일 포함, 토요일 약정휴일 제외
2019년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법정휴일은 포함되고 토요일 약정휴일은 제외된다!
언제나 관심의 중심에 선 2019년 최저임금 수정안이 재입법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시 기준시간에서 법정 주휴시간은 호함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토요일은 빼기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 2019년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법정휴일은 포함되고 토요일 약정휴일은 제외된다고 하는 방침에 중소기업과 경총은 각각 입장을 내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24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약정휴일에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고용부는 이날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법정휴일은 포함되고 토요일 약정휴일은 제외되는 내용과 함께 고액연봉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태를 막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도 부여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이 되었죠.
본래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었는데요.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기준액이 높아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었는데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실제 노동시간은 174시간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일부 대기업은 노사 합의로 법정 주휴일 외에 토요일(8시간)까지 유급처리 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월 시급계산 수는 243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해요.
또한 정부는 고액연봉자의 최저임금 위반 논란에 대해선 "최저임금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 체계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에서 잇따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적발됐었느데요. 이에 정부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자율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법정휴일 포함, 약정휴일 제외되는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고는 밝히면서도 그러면서도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된 점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기 때문이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또한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데 대해 "크게 낙담했고 억울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현재 불균형과 불합리의 근본 원인은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경총의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 대책이 원만하게 정착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