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제도 및 장기 소액연체자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연체기간 10년 이상인 동시에 채무 원금 잔액(이자 전액 제외)이 1000만 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채무정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대상자는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 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죠.

 

 

지난해 2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출범되어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말 기준 8만7000명이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조정을 신청한 상태였지만 장기 및 소액연체 채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청률이 저조해 접수 마감기한을 6개월 미뤄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키로 했는데요.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장기 소액연체자 신청방법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전국 26개 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부 고객지원센터나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상담, 인터넷신청, 방문신청이 가능하죠.

 

 

장기 소액연체자 신청 대상자는 크게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이관된 채무자와 공공기관이나 민간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로서 대상자는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 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대상자는 소득수준이 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이 없어야 하구요. 또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산 심사내용은 부동산, 자동차 소유여부, 금융자산현황, 지방세납부내역 및 임대차계약내역 등이며 소득심사는 소득자료 및 카드사용내역 등이라고 하는데요. 장기소액연체지원재단은 상환능력심사를 통해 채무면제(최대 3년내) 및 채무조정(원금의 최대 90% 감면) 등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지만 단,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채무조정 후 상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면제, 감면, 채무조정 등의 감면혜택이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기금 외 금융회사 채무의 경우 신분증과 채무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국민행복기금(희망모아, 한마음금융 등)의 채무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지방세 과세내역, 금융자산현황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심사결과는 내년 3월 이후 통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장기 소액연체자 재기 지원제도 이용방법 및 신청은 다음과 같은데요

다음이나 네이버 및 구글 검색을 통해 온크레딧을 검색하면 

장기 소액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죠.

 

 

또한 방문신청 접수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역 및 위치는 

아래와 같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국민행복기금(희망모아, 한마음금융 포함) 

채무의 경우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죠.

단 국민행복기금(희망모아, 한마음금융 포함) 외 금융회사 채무의 경우

신분증, 채무내역 확인서 및 

채무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추후 별도로 재산 및 소득 등 심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소액 채무 탕감이라 할 수 있는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생계형 소액 채무(1천만원 이하)를 오랫동안(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인데요. 소액의 생계형 빚을 오랜 기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돕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이 2월 2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장기 소액연체자 신청 지원 자격이 되신다면 참고하셔서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건강한 경제생활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