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을 불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세요!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오늘은 하루를 버텨내기도, 미래를 준비하기도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저축액을 두배로 돌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과 함께 서울 청년통장 자격 및 청년두배통장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볼께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중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을 통해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 포함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인데요.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해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 및 결혼, 교육,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해요. 또한 지난해 2,000명 선발에 1만 4,000명이 지원하는 등 반응이 뜨거워 올해는 선발인원을 3,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 원) 이하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1984.1.1.~2001.12.31. 출생자) 근로 청년들이 청년두배통장 가입조건 대상이 되는데요. 참가자가 적금을 입금하다가 상황이 어려워 중도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연계, 무이자 대출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해요.

 

 

자료출처 : 내손안에 서울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6월 3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서류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되며 10월부터 저축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요. 자세한 신청서식은 서울시(http://www.seoul.go.kr)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청제외 대상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능한 신청제외 대상자가 있는데요. 신청제외 대상자는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분(단 학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된다고 해요.)

 

3.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분

 

4.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꿈나래, 희망플러스통장 및 희망키움통장 등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19년 신규 참여가구(졸업자 및 중도해지 가구 포함) 

 

5. 타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라고 해요

 

단,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할 수 있구요. 아울러 한 가구에서 형제가 여럿일 경우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앞서 제외대상 요건에 포함될 경우 가구원 청년 모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과 가입조건 및 자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모집기간 : 2019. 6. 3 ~ 6. 21 (3주간)

 

◈ 저축목적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및 운영자금 등

 

◈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 만18세~만34세 근로 청년

※ 1984.1.1.∼2001.12.31. 출생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공고일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분

▶ 공고일 기준 본인소득 월220만원 이하(세전)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모집인원 : 3,000명

 

◈ 신청장소 및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적립금액 : 월10만원과 15만원 중 선택 (저축기간 2년과 3년 중 선택)

 

◈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액에 따른 1:1 매칭액 지원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보다 자세한 사항는 2019. 6. 3.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상은 6월 3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과 함께 청년 희망 두배통장인 서울 청년통장 자격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이 되신다면 참고하셔서 자산형성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행복만이 가득한 시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