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볼께요.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이 되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름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 조정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의 행정 예고에 따른 것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는 기존 월소득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같은 선정기준액이 확정되면 소득인정액이 137만원을 넘고 148만원 이하인 단독 가구 노인과 219만2000원 초과하면서 236만8000원 이하인 노인 부부가구는 내년부터 새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금액입니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년 1월 조정하고 있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및 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및 재산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면

노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해 고시합니다.

 

 

2019년도 지급 기준액은 월 137만원, 부부 가구는 합산 219만2000원입니다. 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은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독거노인 월 5만원 이하, 노인부부(2인) 월 8만원 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5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대해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합니다.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를 말합니다. 다만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94만 원을 공제한 다음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이 나옵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기타 소득이며 이는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타소득 항목과 정의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연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중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월 소득 환산액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금융 재산도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도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그대로 산정합니다. 즉 시가표준액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이 되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복지포탈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생애주기 노년을 클릭하면

기초연금신청항목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참로고 기초연금 지급액에 대해 살펴보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19년 4월~2020년 3월까지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3,750원을 수급받습니다. 또한 저소득수급자는 기초연금 30만원을 수급받게 됩니다. 

 

 

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반수급자 기준 38만625원 이하이거나 저소득 수급자 45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기준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또한 소득역전 방지 감액에 해당하는 분들 또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참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정부가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했지만, 19만9000명은 월 3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하고 최대 4만6250원이 깎여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소득 하위 20% 노인 기준에 충족하지만 이른바 '소득역전방지'감액 장치 때문으로 최대 4만6250원을 깎여 월 25만3750원을 받은 저소득 노인이 19만9000명(12.9%)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2018년 9월 월 25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했습니다. 나아가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계속 악화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이를 가려낼 기준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만들었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것이 바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시행으로 소득 하위 20% 노인이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4만6250원을 깎아서 소득 하위 20% 초과∼70% 이하의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최대 25만3750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원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 4만원인 독거노인이 저소득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5만원이어서 일반 기초연금 25만원 밖에 못 받는 독거노인보다 총 소득이 더 높아지는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월 최대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알아 본 현재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신청방법, 재산기준과 함께 알아 본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구요.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