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청이 11일 오전 7시에 시작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 및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는 현금으로 지난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그 외 일반국민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가능합니다. 다만 씨티카드 등 제외되는 카드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간주합니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있지 않으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구원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신청 및 지급 방법은 행안부 콜센터02-2100-3399)로 문의하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카드사나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힙니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의 재난소득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 따라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수도 있고, 이미 지급한 재난소득이 긴급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누구든 최소한 긴급재난지원금만큼의 돈은 받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전국민 대상 가구입니다. 지원범위는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입니다. 동일생계 기준으로 부양자 및 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수준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으로 40~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주체는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상품권 및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은 지참해야 합니다. 요일제 운영 방식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일제 미시행입니다. 방문신청은 불가합니다.

지급 수단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방식입니다.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 신청기간 : 2020.5.11.(월) 07:00 ~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카드사(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신청 후 2일 내 충전.

단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 신청기간: 20.5.18.(월) 09:00 ~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카드(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신청 후 2일 내 충전.

▶ 단 세대주 신청 및 수령 원칙, 세대원 및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②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 신청기간: 2020.5.18.(월) 09:00 ~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 및 수령.

▶ 세대주 신청 및 수령 원칙. 세대원 및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금고 >

▶ 신청기간: 20.5.18.(월) 09:00 ~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및 지역금고 재방문, 지급.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 신청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 및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거동불편 주민(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 및 지급. 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