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2020. 6. 30. 10:46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 살펴볼께요.



국민연금은 수령시기가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국민연금법 제8조를 보면 만 18~60세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이 가능하구요.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 빠르면 만 61세, 보통의 경우 만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 이때,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하죠.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향후에 대한 수많은 걱정과 고민이 이뤄진다고 해요. 매달 나왔던 수입이 은퇴 후에는 급격하게 줄고 나이가 듦으로 인해 건강 이상으로 많은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노후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퇴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3층 연금 체계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도입되어 있는 가운데 노후 자금 마련으로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진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제도라고 해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알려주는 '알기쉬운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라고 하는데요.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생계비 지원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해요. 

국민연금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이면 모두 가입 가능하구요. 또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단,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직장인의 경우 누구나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죠. 



국민연금 보험료를 만 60세까지 10년 이상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사망시까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단, 이런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하구요. 오랫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수령액 또한 늘게된다고 해요.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액 혹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해야만 하죠.



국민연금은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해요. 즉,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다고 해요. 또한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죠. 



예를 들면 1952년생 이전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가 되구요. 1953년생, 1954년생, 1955년생, 195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1세가 된다고 해요. 1957년생, 1958년생, 1959년생,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2세가 되죠.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3세가 되구요.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또한 63세가 된다고 해요. 6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살 늦은 64세가 되구요. 1965년생, 1967년생,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또한 64세라고 해요. 1969년생 이후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5세가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위표를 참고하면 될 것 같구요. 그렇다면 납부하고 있는 소중한 국민연금을 연금수급시점에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할께요.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공인인증서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구요. 다음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예상월액표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죠. 모두 알고 계시는 방법이겠지만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3가지 방법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첫번째 방법은 공인인증서 없이 알아보기 방법인데요.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창에 국민연금을 검색하구요.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왼쪽 하단에 내연금 알아보기가 보인다고 해요. 바로 알아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상단에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 알아보기 항목이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 간단조회 두가지 항목이 있어요.  



먼저 아주 간단한 예상연금 간단조회를 한 번 해 볼께요.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 간단조회를 클릭하시구요.

다음 월 납입 보험료 항목에 보험료를 입력해 주세요.

그런 다음 예상연금액 조회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소득기준과 함께 연금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죠. 

노령 및 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음으로 예상연금 모의계산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은 기본정보 및 소득, 크레딧 대상 입력 후 결과보기를 클릭해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해요. 다만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 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전자인증을 한 후에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능하죠. 



단,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계산할 수 없구요.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라고 해요. 또한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야 하죠.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두번째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알아보기 방법인데요. 먼저 위에서 했던 첫번째 방법처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가시구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 내연금 알아보기 바로알아보기를 클릭하면 인증하고 내연금 알아보기 항목이 보이는데요. 



여러 항목 중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예상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이 또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죠.



예상수령액은 현재 기준과 최근 5년간 소득상승률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저는 3.1%, 평균은 3.4%, 최고는 3.9%가 있다고 해요. 오른쪽 상단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비교할 수 있죠.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세번째 방법은 예상연금월액표로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토대로 미래 예상되는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예상수령액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만약 400만원의 소득에 360,000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낸다고 가정해볼께요. 그러면 매월  648,600원을 받게되는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예상 월액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참고만 해야 한다고 해요. 

참고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구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미소득자나 경력단절된 경우 개인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라고 해요. 



국민연금 상한액은 2019년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구요. 국민연금 해지는 스스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소득이 없어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사망 또는 이민 등이 아니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없죠.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라고 해요. 


이상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함께 알아 본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한 정보였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