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금액 및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이 되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기준 및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2차 재난지원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2차 재난지원금 금액에 대한 윤곽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지급하기로 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노래방, PC방 등 10개 업종 사업장에 최대 200만원 일괄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10개 고위험시설에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형태이며 매출이 일정 수준 줄어든 소상공인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빠른 지원대상 선별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구요. 고용취약층은 1차 대상자 더해 추가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하는 등이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라고 해요.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정부가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 규모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 규모를 각각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추석 연휴 전 집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 신고 자료로 대상을 가려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라고 해요.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신청 금액 대상 등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오는 10일 확정 및 발표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조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대상 ‘새희망자금’은 대부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속할 전망이라고 해요.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은 정부가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본인에겐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방침이라고 해요. 정부가 보유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소득정보 등를 기초로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을 찾아내 지원 대상으로 통보한다는 것이죠.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업종 모두에 대해 매출 감소 확인시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위험시설에는 클럽 및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포함된다고 해요.

 

 

이처럼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고위험시설에 집중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을 금지하도록 한 만큼 손실을 일부 보상해주는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단 2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구요.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도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모두 지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추석 전 지원 대상자 통보는 마친다는 방침인데요.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에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구요. 지원 사각지대 발생시엔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는 아울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1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추가 지원과 신규 신청을 통한 지원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에 따라 1차 지원금을 수령한 150만명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에겐 별도 심사 없이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예정인데요. 다만 2차 지원금을 신규 신청한 경우엔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고 해요.

 

 

정부는 아울러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나머지 사업에도 총 2조원대 중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정부는 1차 지원금과는 달리 2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핀셋 지급'이라는 방침을 세웠구요. 건당 수혜 금액도 1차 때보다 적게는 2배에서 최대 5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이번에 발표될 2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죠.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생계 안정금이 지원되는 고용 취약계층은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뀌었구요. 특정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업장 1곳당 100만에서 200만 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라고 해요.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득 25% 이상 감소, 자영업자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가 2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선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문제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각종 사정으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인데요.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감소된 자료를 신용카드로 할 것인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도 모호하구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가르는 기준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12개 업종들에게 선별 지원이 이뤄진다면 형평성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고용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직종들을 어디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 취약계층은 소득정보 파악이 어렵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의 서류 발급 기피로 인해 지원금 신청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추석 연휴를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하고,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까지는 현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2차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소득 및 매출 감소를 비롯한 지원 여부를 직접 서류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앞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당시, 이런 입증 과정에서 제출서류 보완 등으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속출했었죠.

 

 

이와 관련, 기재부는 "정부는 2020년 4차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면밀히 설계하고 있다"며 "추경 사업이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핀셋 지원'으로 방향을 정한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떤 방침을 제시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

 

 

이상은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이 되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기준 및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2차 재난지원금 금액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