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기준 및 대상, 지원금액 정리
어렵고 힘든때지만 늘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와 생활정보를 전해 드리는 바이월레스예요. 오늘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증 지원을 골자로 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기준 및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먼저 4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요약 해보면 매출과 관련 심각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이 지급되구요. 올해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해요. 또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할인이 적용되구요. 특히 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 및 미취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이 지원된다고 하네요.
☞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기준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되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경안 중 가장 큰 규모인 3조8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가구요.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집중 지원이 주 내용이라고 해요. 바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서죠.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에 따라 총 377만명에게 지급된다고 해요. 이 중 3조200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91만명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되죠.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전국 PC방,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및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이라고 해요. 단 클럽 및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제외되죠.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되는 업종은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이라고 하는데요.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에 50만원 추가 지원이 되어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해요. 논란도 있지만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나 매출액 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되죠.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감한 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고위험시설 이외의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가 기준선 이상인 경우에도 업소당 100만원 가량씩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구요.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20만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해요.
이 같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지원 정책으로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구요. 참고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은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해요.
◈ 특고 및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는데요.
4차 추경 중 1조4000억원은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쓰여진다고 해요. 정부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추가 지원을 하기로 결정 했구요. 또한 신규 신청도 받기로 했다고 해요.
앞선 1차 지원금(150만원)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구요. 1차 때는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20만 명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지난 6~7월 평균 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대상자가 되죠.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대상 중 고용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 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실직자 및 무급 휴직자, 특고, 프리랜서 등 1차 지원 당시 지급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나 소득 증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다만 2차 지원금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야 하구요. 기존 고용유지지원금도 연장된다고 해요.
참고로
Q. 특고와 프리랜서란?
A.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 알아보면 특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구요.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해요.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야 하는데요.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이라고 해요.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 및 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역 및 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된다고 해요.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Q.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구요. 또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데요.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해요.
Q.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청방법 제출 서류는?
A.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이라고 해요.
Q.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으므로 추경안 통과 직후 안내 문자를 보내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는 다음 달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11월 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합해요 노동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심사에 투입할 인력을 선발 및 교육하고 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준비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미취업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기준에 따라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20만 명이 대상이구요. 노동부는 작년과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정확한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구요.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또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희망할 경우 취업 상담 및 알선과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죠.
Q.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작년과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Q.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 방법은?
A. 노동부는 추경안 통과 직후 심사 인력 선발 및 교육과 지원금 신청 시스템 정비를 거쳐 다음 달 2주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로 접수하구요. 신청자는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지원금과 함께 취업 상담 및 알선,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의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저소득층 긴급 생계자금이 지원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에 따라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 55만 가구(88만 명)에 긴급 생계자금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지급 방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해요.(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죠.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라고 하구요. 재산 요건은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원에서 6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에서 3억5000만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에서 3억원 등이라고 해요.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완화해 지원되죠. 하지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았다면 긴급 생계자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해요.
◈ 가족돌봄휴가 연장 및 아동돌봄쿠폰 지급대상이 확대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기준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10일 더 연장되구요. 또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고 해요.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30만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총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교 1~6학년(274만명)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되구요.
또한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고 해요. 반면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된 만큼 금액은 기존 40만원보다 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 경우 특별돌봄 지원대상은 532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하네요.
◈ 긴급 일자리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확대되는데요.
정부가 집합금지 단속 보조,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에 긴급일자리 2만4000개를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구요. 또 5000명을 대상으로 내일 키움 일자리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5개 시, 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월 급여 180만원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는 현금지원 외에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을 활용해 학원이나 PC방, 헬스장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9만 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구요. 공연 및 관광업 등 내수 위축으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고 해요. 8000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구요. 또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3000억원 확대된다고 해요.
◈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가 지원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 기준에 따라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13세 이상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만원이 지원되는데요.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번 통신비 지급의 취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온라인 교육 등 인터넷 사용이 늘어난 데 따라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경제력이 있는 30~40대는 지원에서 배제하는 가능성도 제기됐었지만 논란 끝에 결국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됐다고 해요. 하지만 이 같은 지원방식과 대응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죠.
추경의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예정이여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구요. 또한 통신비, 아이돌봄 지원 등이 포함되면서 선별지원 취지가 무색되는 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이 핵심이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크구요. 특히 지원대상에서 빠진 국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상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증 지원을 골자로 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기준 및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논란도 많지만 혹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대상 및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였으면 좋겠어요.
저 모퉁이만 돌면 희망이라고 하는 녀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죠.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함께해도 포기하지 마시구요. 건강함과 더불어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 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