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 및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납부했던 보험료를 토대로 나이가 들어 향후 노후 자금이 필요할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인데요. 즉 소득활동이 할 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통해 혹 소득활동을 못할 경우 본인 혹은 유족에게 월마다 연금을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해요.

 

 

또한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구요. (수급조건은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이 상이하다고 해요.)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구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의무가입이 원칙이라고 해요.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직장인의 경우 누구나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죠.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빠르면 만 61세, 보통의 경우 만 65세부터 연금을 평생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국민연금을 원활하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해요.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죠.

 

 

국민연금은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령액 또한 늘어난다고 해요. 따라서 65세까지 계속 연금을 내면 더 높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받게되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국민연금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내 연금 알아보기 항목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상단 가운데에 있는 '내 연금(노후준비)'을 클릭한 후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예상연금액 및 가입납부내역, 연금급여 청구까지 여러가지의 서비스를 바로 확인 가능하구요. 혹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못할 경우에는 예상 국민연금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 기능 및 예상연금의 간단조회 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로 2019년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균 월 52만6000원을 지급받았구요.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공인인증서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구요. 다음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예상월액표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첫번째 방법은 공인인증서 없이 알아보기 방법인데요.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창에 국민연금을 검색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구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왼쪽 하단에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상단에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 알아보기 항목이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 간단조회 두가지 항목이 있어요.  

 

 

 

먼저 아주 간단한 예상연금 간단조회를 한 번 해볼께요.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 간단조회를 클릭하시구요.

다음 월 납입 보험료 항목에 보험료를 입력해 주세요.

그런 다음 예상연금액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소득기준과 함께 연금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방법은 노령 및 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다음으로 예상연금 모의계산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은 기본정보 및 소득, 크레딧 대상 입력 후 결과보기를 클릭해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해요. 다만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 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전자인증을 한 후에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능하죠. 

 

 

단,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계산할 수 없구요.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또한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야 하죠.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두번째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알아보기 방법인데요. 먼저 위에서 했던 첫번째 방법처럼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먼저 찾아주시구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클릭한 다음 내연금 알아보기 바로알아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인증하고 내연금 알아보기 항목이 보이시죠. 

 

 

여러 항목 중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예상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이 또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예상수령액은 현재 기준과 최근 5년간 소득상승률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저는 3.2%, 평균은 4.0%, 최고는 4.9%가 있다고 해요. 오른쪽 상단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비교할 수도 있죠.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세번째 방법은 예상연금월액표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토대로 미래 예상되는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예상수령액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예상연금월액 표에서는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를 토대로 미래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희망사항이지만 400만원의 소득에 360,000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낸다고 가정해 보면 매월 648,600원의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는 예상 월액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참고만 해야 하죠. 

 

 

참고로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국민연금은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해요.

 

 

즉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다고 해요. 또한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하네요. 

 

 

52년생 이전에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0세가 되구요. 53년부터 56년생은 61세, 57년에서 60년생은 62세가 된다고 해요. 61년생에서 64년생까지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구요. 65년생부터 68년생은 64세가, 그리고 69년생 이후 부터는 65세에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개시 연령은 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및 국민연금 수령나이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