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5일인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아마 가장 궁금한 것이 환급을 받아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지에 대한 여부겠죠.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해요. 직접 찾는 것이 아니죠. 

때문에 물론 가장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회사를 통해 가능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 환급금 및 추가납부금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이용할 수 없구요. 연말정산이 모두 끝난 후에 대략적인 환급액을 알아 볼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아 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세청 환급금 조회와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전혀 다르다고 해요. 



때문에 국세 환급금 조회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해요. 이 점은 국세청 국세환급금찾기 중 유의사항에서 공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국세청 환급금 찾기는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구요.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은 예상 환급금을 입력해 계산을 해보는 조회 시스템이라고 해요. 대부분 회사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국세 환급금과는 전혀 다른 항목이라고 해요.  위에서처럼 국세 환급금 찾기는 연말정산 관련 환급과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네요.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첫째. 국세청 홈택스 인정서 로그인 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선택한 후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조회 하는 방법이 있구요. 둘째.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한 공제 신고서를 불러와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토대로 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해서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보이구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입력을 해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해요.

먼저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선택 후 환급금을 확인해보는 방법인데요. 아직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내용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검색창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여러 항목들이 보입니다. 

2019년도 귀속 홈택스 홈페이지 정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을 선택한 후 클릭합니다.

주요서비스 안내 및 부가서비스 안내가 보입니다.

부가서비스 안내에 예상세액 계산하기가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물론 인증을 해야 이용을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절차 및 유의사항이 안내됩니다.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한가지만으로도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항목을 클릭합니다.

귀속년도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들을 클릭해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합니다.

다음 상단에 있는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소득 세액 공제를 확인합니다.

공제대상임에도 선택이 안된 자료가 있거나..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다시 조회하여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액 계산 항목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유의사항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공제신고서로도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등록한 총급여 등 근로자 기초자료를 반영하려면

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하단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직접 확인,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세액 공제 항목들에 대해서는

수정버튼을 클릭 해

확인 후 수정을 거칩니다.


하단 계산하기 및 계산결과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 징수세액 항목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플러스(+) 표시가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표시가 떠야겠죠.

하단 환급세액란에서 얼마를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방법으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활용해 환급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인데요. 이 조회방법은 인증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모든 것을 직접 입력해서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해요.


검색창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검색하면

국세청홈택스 세금모의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클릭합니다.

여러 모의계산 항목중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연말정산한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2019년 자동계산 항목을 클릭하면 새창이 열리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는 법과 비슷한 항목들이 나옵니다.

다만 다른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한 후 실행하면

자동으로 채워지고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는 모든 것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는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항목을 클릭해서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항목을 채워야 합니다.


기납부소득세액이란

한 해 회사를 통해 매월 납부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1번 항목에 일년동안의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2번 항목에는 소득세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물론 지방소득세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종급여액은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시 활용된다고 합니다.


3번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먼저 소득공제 항목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금액을 기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 항목도 마찬가지로

추가나 수정이 있다면 기입하거나 수정하면 됩니다.

이 후

계산하기 및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예상세액 계산에서는 차감징수세액 항목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플러스(+) 표시가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의 금액은 예시를 들어 입력한 후 나온 환급금 결과입니다.

예시 계산에서는 돌려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상은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선택한 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혜택을 받기 위한 공제대상 항목들을 잘 살피고 해당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보너스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