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
오늘은 연말정산 자동계산, 국세청홈택스 세금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이 한창이 가운데 아마 가장 궁금한 것이 세금을 환급받아 13월의 보너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 발생하며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해요.
즉 직접 찾는 세금이 아니며 가장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환급금 및 추가 납부금을 대략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활용해 보는 것이라고 해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 소득공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구요. 만약 등록하지 않았다면 직접 입력을 해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중 하나인 연말정산 자동계산 이용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검색창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검색하면
국세청홈택스 세금모의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나오는데요.
클릭해주세요.
여러 모의계산 항목중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고사항으로는 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연말정산한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네요.
따라서 참고로만 활용해야겠죠.
귀속년도를 선택해 주세요.
2020년 자동계산 항목을 클릭하면
새창이 열리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나오는데요.
아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한 후에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법과 비슷하게 나올거예요
다만 다른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채워지고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는 모든 것을 직접 입력해야 하죠.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는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항목을 클릭해서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항목을 채워야 하는데요.
기납부소득세액이란
한 해 회사를 통해 매월 납부한 소득세를 말하구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해요.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1번 항목에는 일년동안의 총급여를 입력해 주시구요.
2번 항목에는 소득세기납부세액을 입력해 주세요.
물론 지방소득세는 제외된 금액이죠.
종급여액은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시 활용된다고 하네요.
3번 적용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먼저 소득공제 항목이 안내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금액을 기입하면 된다고 해요.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 항목도 마찬가지로
추가나 수정이 있다면 기입하거나 수정하면 되구요.
이 후
계산하기 및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실제 예상세액 계산에서는 차감징수세액 항목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돌려받게 되구요.
반대로 플러스(+) 표시가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 해야 하죠.
참고로 위의 금액은 예시를 들어 입력한 후 나온 환급금 결과인데요.
예시 계산에서는 돌려받는 것으로 나왔네요.
이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상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의 최종 목표는 환급이겠죠.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혜택을 받기 위한 공제대상 항목들을 잘 살피고 해당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보너스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