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자영업자 4차재난지원금 및 폐업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는?

 

힘들고 어렵지만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폐업한 자영업자 4차 재난지원금 지원자격 대상 및 폐업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폐업한 자영업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에 휴업 및 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할 수 있는 경우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 지급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자격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일반 업종(매출 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21년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고 합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같은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은 매출 감소 유형과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해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 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29일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전달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29,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