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신청자격 대상은?

 

힘들지만 늘 행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세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자격 및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 국세청 자료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별도 증빙 후 4월에서 5월 사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전달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29,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은 아래 공고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 공통요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 공통요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및 지원유형 - 집합금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및 지원유형 -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방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제외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등-

다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지원 방식과 달리 영업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 지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반 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어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신규 개업했거나 경영 위기 업종 중 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장,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속지급은 다음달 19일 시작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