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8월 17일부터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1차 신속 지급시기입니다.

 

 

1차 지급 대상은 올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집합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이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시기는 늦어도 9월 초가 될 전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도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이 최고 900만원이던 정부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2019년 또는 200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문을 닫아 손실이 크게 발생한 업종최고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단기간 집합금지 적용 업체거나, 매출이 2억~4억원이면서 장기간 집합금지된 업종1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출처 : 기재부

 

매출이 2억~4억원이면서 단기 집합금지 또는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사업체에는 400만원이 보상됩니다. 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단기 집합금지 업체에 대한 보상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도 200만~9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매출 4억원 이상으로, 영업제한이 장기인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4억원 이상이면서 단기 영업제한 및 매출 2억~4억원이면서 장기 영업제한 400만원, 매출 2억~4억이면서 단기 영업제한·매출 2억~8000만원이면서 장기 영업제한이면 300만원, 매출 8000만~2억이면서 단기 영업제한·8000만원 미만이면서 장기 영업제한250만원, 8000만원 미만 단기 영업제한2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경영위기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가 60% 이상인 경우 매출 4억원 이상, 2억~4억원, 8000만원~2억원, 8000만원 미만 소득구간별로 400만월, 3000만원, 250만원,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출감소가 40~60%면 매출 구간별로 150만~300만원, 매출감소 20~40%면 100만~25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매출감소가 10~20만원 이면 일괄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매출 규모별 지급단가는 8월 초 다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지급액은 다음 간단 Q&A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액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얼마까지 지급되나요?

A. 희망회복자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당초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2019년이나 2020년 중 선택해 연매출이 4억원을 넘고, 집합금지 조치 기간이 장기에 해당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룸살롱이나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경영위기 업종은 50만~400만원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출처: 기재부

 

Q.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구분하나?

A. 경영위기업종 범위에 매출감소 2개 구간을 신설하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도 완화해 65만개 업소를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지난해 8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시행된 후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다음 달 초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시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는 1차 신속 지급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한다고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1차 지급 대상은 올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집합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늦어도 9월 초에는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 손실보상지원법 공포일(7월7일) 이후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10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련법이 시행되는 10월8일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10월 중순부터 올 3분기(7~9월)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신청을 받고,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에 착수합니다.

 

 

이상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지급금액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