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3인가족 건강보험료 기준
국민지원금 3인가족 건강보험료 기준
국민지원금 3인가족 건강보험료 기준 및 맞벌이, 1인가구 특례 기준 적용 건강보험료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3인가족 건강보험료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직장가입자 25만원, 지역가입자는 28만원, 혼합가입자는 26만원이구요.
국민지원금 3인가족 건강보험료 기준 맞벌이 가구는 특례가 적용되어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 혼합은 33만원 이하라면 국민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해요. 자세한 국민지원금 3인가족 건강보험료 기준 및 특례 기준 건강보험표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국민지원금 기준이 되는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급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5차 국민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대상이 되구요.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요.
자영업자 등 기타소득자라면 지난달 낸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국민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구요. 직장인의 경우 지난달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직장인 월급명세서 상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수치라고 해요. 때문에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에서 따로 확인해봐야 한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1만원을, 지역가입자는 35만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는데요. 홑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5만원, 지역가입자는 28만원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별도의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1인 가구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연소득 5천 800만 원까지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됨을 의미한다고 해요.
기본 선정기준표상 국민지원금 3인가족 건강보험료 기준을 비롯한 3인 가구 건보료에 대해 알아보면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직장 25만원, 지역 28만원이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직장 31만원, 지역 35만원으로 올라가게 되구요.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를 합산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1만원이 아닌 39만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구요. 지역 가입자는 43만 이하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상 '맞벌이'는 부부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요.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족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3명 및 4명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요.
예컨대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과 자녀 중 1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2명과 자녀들이 모두 소득자인 경우가 다 같은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가족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9만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4인 홑벌이 가구 기준인 31만원보다 기준이 높다고 합니다. 지역 가입자라면 기준선이 43만이하라고 하네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경우 혼합 가입자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프리랜서인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혼합 가입자로 분류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42만원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원칙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묶은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와 한 세대로 묶인다고 해요. 유일한 소득원인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 혼자 떨어져 사는 경우도 나머지 가족 구성원과 한 세대로 묶인다고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 상 세대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이 없어서 세대 분리한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노부모의 경우 별도 가구로 치고,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된다고 해요.
문제는 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라고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살고 있다면, 경제공동체여도 한 가구로 묶이지 않아 '맞벌이 특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두 아이를 둔 직장인 맞벌이 부부 가운데 아내가 혼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아내는 1인 가구로 남편은 두 아이와 함께 3인 홑벌이 가구로 묶인다고 해요.
국민지원금 대상 선정에 있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탓에, 실제 가구 구성과 경제 여건이 같더라도 주민등록 상황, 건강보험 가입 형태 등에 따라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족으로 묶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한쪽이 소득이 너무 높으면 묶는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지원금 조건 중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국민지원금 지급시기는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라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내달 9월 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9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10월 29일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고 합니다.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