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및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국민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방법 및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민지원금 맞벌이 가구, 1인가구 특례 기준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급 수단 별 사용처가 일원화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는 주소지 시군 내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내 사용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 체크카드로 지급받았는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는지에 따른 기준이 다소 달랐다고 합니다. 경기도민의 경우 신용카드 &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면 경기도 내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세부 시, 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올해는 지급 수단에 관계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부 시, 군에서만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역시 및 특별시 거주지는 작년과 동일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지역 변경방법>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였으므로, ’21.6.30.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21년 6월 30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방법은...

 

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 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은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카카오뱅크 및 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 카드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국민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라면 국민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민지원금 신청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단, 지급대상자 여부는 기준일(’21.6.30.) 당시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사를 이유로 가구구성 변경 및 대상자 여부 재심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지역은 자신의 주소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지역은 해당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지역은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원, 의류점, 병원 등이라고 합니다. 논란이 됐던 학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국민지원금 사용처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지원금 사용처 중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 매장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타벅스 같은 매장에서는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및 피부과 같은 병원과 명품을 파는 편집숍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국민지원금 사용처라고 합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쿠팡 및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몰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현장결제를 하여 입점매장의 자체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국민지원금 사용처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지자체별 일부 예외는 존재하는데요.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온라인몰이나 공공·지역배달앱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지역온라인몰) 온통대전몰, 인천직구, 부산 동백몰 등(지역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서울), 배달의 명수(군산), 배달특급(경기),배달서구(인천), 대구로(대구) 등은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지역 및 국민지원금 사용처 조회 -  국민지원금사용처.kr 홈페이지

 

국민지원금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이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구체적인 국민지원금 사용지역 및 국민지원금 사용처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급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선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등 기타소득자라면 6월분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국민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6월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직장인 월급명세서 상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수치라고 합니다. 때문에 실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에서 따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국민지원금 외벌이 건강보험료 기준 출처: 기재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별도의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라면 국민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연소득 5천 8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맞벌이 건강보험료 기준 출처: 기재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를 합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1만원이 아닌 39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역 가입자는 43만 이하라면 국민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상 '맞벌이'는 부부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족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3명 및 4명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과 자녀 중 1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2명과 자녀들이 모두 소득자인 경우가 다 같은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가족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9만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4인 외벌이 가구 기준인 31만원보다 높은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역 가입자라면 기준선이 43만이하라고 합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경우 혼합 가입자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프리랜서인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혼합 가입자로 분류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42만원 이하라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가구"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원칙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묶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와 한 세대로 묶인다고 합니다. 유일한 소득원인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 혼자 떨어져 사는 경우도 나머지 가족 구성원과 한 세대로 묶인다고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 상 세대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이 없어서 세대 분리한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노부모의 경우 별도 가구로 치고,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살고 있다면, 경제공동체여도 한 가구로 묶이지 않아 '맞벌이 특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두 아이를 둔 직장인 맞벌이 부부 가운데 아내가 혼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아내는 1인 가구로 남편은 두 아이와 함께 3인 홑벌이 가구로 묶인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 선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가구 구성과 경제 여건이 같더라도 주민등록 상황, 건강보험 가입 형태 등에 따라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족으로 묶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한쪽이 소득이 너무 높으면 묶는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지원금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합니다.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지원금 지급시기는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라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지난 9월 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9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10월 29일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가능 사유는 올해 7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라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고 합니다.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