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정 및 제한, 보험료 조회 납부 방법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무엇인지와 함께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정으로 인한 국민연금 추납제도 제한 신청자격,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기간 및 납부기한, 추후납부제도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 가입 이력이 1회라도 있어야 국민연금 추납제도 대상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신청 가능한 추가납부 기간이 최대 10년 미만 한도로 국민연금 추납제도 제한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납보험료는 현재 소득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과거 한달에 100만원 벌던 시기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던 자영업자가 현재 월 300만원을 버는 시점에서 추가 납부를 한다면 한달치 금액은 월 300만원의 9%인 27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한달치로 이보다 더 내고 싶어도 국민연금 추납제도 금액은 보험료율인 9%를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의가입자 월 국민연금 추납제도 보험료 금액은 2021년 A값인 2,539,000원x 9% = 22만8510원을 초과해 납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직장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납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 대해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4.5%, 직장인이 4.5%를 나눠서 부담했지만 국민연금 추후납주제도 보험료 금액은 직장인이 혼자서 9%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2021.7.1.부터 2022.6.30.까지 적용할 최저 및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3만원과 524만원이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는 월 최저 보험료 9만 원, 최고 보험료 45만 7천 원 정도 범위안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연금공단에 신고하고 추납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및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및 국민연금 추납제도 나이, 제한사항과 개정 내용을 포함한 보험료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각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문의해도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후납부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후에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건강 악화, 경력단절, 군 입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미납금액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이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추납제도라고 합니다. 추후납부를 마치면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자격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 또는 계속 가입중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대상기간은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수급자, 행방불명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군복무 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은 제외)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 예시를 들어보면 월 9만 원의 국민연금을 5년 동안 내던 직장인이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소득이 없다면 일시 반환을 받게 되는데 정기예금 2% 정도의 금리를 더해 약 567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연금을 더 낼 수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최소 납부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5년 치 보험료 540만 원을 추가로 내게 되면 사망할 때까지 월 18만 3,18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9만원씩 10년치 1,080만원의 국민연금을 낸 것이므로 여기에 나누기 18만원을 하게 되면 60개월, 즉 5년만 지나면 원금은 다 돌려받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국민연금 개인 납부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실제 지난해 국민연금 추가 납부금은 2조 1,522억 원으로 2015년 2,381억 원에서 무려 9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추가납부 건수도 2015년 5만 8,252건에서 지난해 34만 5,233건으로 6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납부액 또한 2015년 400만 원에서 지난해 810만 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인 부단금이 더 늘어도 추가 납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한 혜택에 대해 추가 예를 더 들어보면 월평균 소득 200만 원인 직장인이 매달 18만 원씩 15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올해 기준으로 매달 34만 8,420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5년 치 보험료 1,080만 원을 더 납부하게 되면 월 수령액이 46만 1,910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매년 136만 원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8년이면 원금 모두를 돌려받게 되는 셈이고 그 이후로는 매년 540만 원의 추가 이득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추납제도 보험료는 개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2021.7.1.부터 2022.6.30.까지 적용할 최저 및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3만원과 524만원이기 때문에 월 최저 보험료는 9만 원, 최고 보험료도 45만 7천 원 정도로 제한돼 있다고 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2021년)부터는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신청 가능한 추납 기간을 최대 120개월(최대 10년 미만 한도)로 제한됐다고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자격부터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1년 A값은 2,539,000으로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할 경우 분할납부이자(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가 가산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알기쉬운 국민연금 항목에서의 국민연금 추납제도 제한 및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정, 신청 나이 및 납부방법 등과 관련된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내용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 국민연금 추납제도(추후납부제도)란?
▶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후납부제도란 추압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 국민연금 추납제도 대상 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 행방불명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가 있으며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 보험료 납부방법
▶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기한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 A값(2021년) : 2,539,000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무엇인지와 더불어 국민연금 추납제도 보험료 납부 방법과 함께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자격,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기간 및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정으로 국민연금 추납제도 제한 사항 등에 관련된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