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여부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여부조회 및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오늘은 5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방법 및 지급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라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시작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공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으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20일은 0/5인, 21일은 1/6, 22일은 2/7, 23일은 3/8이 신청대상이라고 합니다. 오는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지급기준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용점수 및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연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확정금액이 선지급금보다 많으면 정부가 모자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및 지급시기, 지급기준,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인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달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 다음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달 공지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