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신청방법

 

오늘은 2021년 하반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부터는 가구별 소득요건이 일부 변경됐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중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금액

 

그동안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9월에 정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산시기가 6월로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정산분까지 동시에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을 한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자지만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도 있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1.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2.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잔액은 6월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고 합니다.

 

▶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 또한 상반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한다고 합니다.

 

▶ 따라서 올해부터 상반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 다만,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신청한 가구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 가구 요건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구분합니다.

 

1.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 소득 요건

▶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위 표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다만,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위표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또한,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5. 1. ~ 5. 31.)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 재산요건

▶ 2020. 6. 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1.6.1.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신청방법(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1.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②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③ 신청하기 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2. 문자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① 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 ②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③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3. 우편안내문을 받았다면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4. 국민비서 알림(안내문을 발송했지만 미신청한 경우에 국민비서로 추가 알림을 제공)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제공)을 받았다면 메시지의 ①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②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신청방법(자동응답전화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안내문은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송된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된다고 합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신청방법(홈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1. 간편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2. 일반 신청하기 -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접속하고, 증거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신청방법(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손택스, 자동 응답 전화(ARS)신청,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선택 ⇒ ③번 "일반상담" 선택하면 됩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2.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올해 지급제도의 변화로 신청 완료 시 안내되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예상액'과 정산금액(6월말 확정),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된다고 합니다.

 

4.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답니다.

 

4. 신청완료 후, 손택스 및 홈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손택스 접근경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 홈택스 접근경로: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5.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해야 합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조회 체크리스트

 

이상은 2021년 하반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