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고정형 적격대출, IBK기업은행 적격대출 자격 조건 신청 대상은? 금리, 서류, 신청방법,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 금액,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대출 유의사항 알고 싶어요.

 

적격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 상품으로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적격대출은 무주택자나 곧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금리 고정형 기업은행 적격대출 자격 조건, 금리 서류 신청방법 어떻게 되나요?

 

10∼40년의 약정 만기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갚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고 해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상단 금리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지난달 29일 연 6%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연내 금리가 7%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적격대출 금리는 연 3.95%라고 합니다. 지난달과 비교해 0.15%포인트(p) 인상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의 고정형이라고 합니다.

 

 

1. 적격대출 자격 조건: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2. 적격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3. 대출한도: 5억원, 담보평가금액 최대 70%.

4.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 금리 : 고정금리 3.95%

 

 

이런 적격대출 상품 중에 오늘은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IBK기업은행 적격대출 조건 및 기업은행 적격대출 자격, 적격대출 금리, 적격대출 서류, 적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적격대출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IBK기업은행 고정금리형 적격대출 상품 특징

▶ 주택금융공사가 자산실사 후 대출자산을 공사로 양도하는 유동화대출 상품이라고 합니다. 

▶ 장기고정금리(최대 40년까지. 단, 만기40년은 청년 및 신혼가구 고객만 해당) 주택담보대출입니다.

 

 

◈ 기업은행 적격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 이자납입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고정금리형 기업은행 적격대출 자격 조건 대상

▶ 민법상 성년으로서, 주택을 전액담보로 제공하며 대출 신청일 현재 차주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 기존주택을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단, 분양권 및 입주권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 대출을 받는 경우.

 

 개인신용평점 NICE 기준 271점 미만인 고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신용평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은행 내부 신용등급 등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기 40년의 경우 청년* 및 신혼가구** 고객만 취급가능

* 대출품의일 기준 만 39세 이하.

** 대출품의일 기준 혼일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고정금리형 기업은행 적격대출 한도 금액

▶ 주택담보가액의 40~70%(지역별 상이) 내 최고 5억원

 

 

◈ 기업은행 적격대출 금리 

▶ 적격대출 적용금리('21.3.11일 기준, 연단위)

* 기준금리 : 금리고정형적격대출 : 주택금융공사 매입금리 적용(매월 변동)

※ 적용금리는 대출 실행일에 최종 확정되며, 별도 우대금리는 없습니다.

 

 

◈ 기업은행 적격대출 상환방법

▶ 거치기간 없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1년 거치 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단, 거치기간동안은 매월 이자만 납부합니다.

 

 

◈ 기업은행 적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금액 X 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 기업은행 적격대출 담보

 

 

◈ 기업은행 적격대출 대상주택

▶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주택(단, 다가구주택 제외됩니다.)

 담보제공은 본인(대출고객)만 가능 (단, 공동소유일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결혼예정자는 제외), 채무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해 제3자 공동담보제공 가능합니다.)

 

 

◈ 기업은행 적격대출 서류

▶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필요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혼인관계증명서(신혼가구), 청첩장·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 등

 

 

◈ 기업은행 적격대출 고객부담 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 

 

 

◈ 금리인하요구권

▶ 불가능

 

 

◈ 추가안내사항

▶ 휴일 대출금 상환 가능

* 단, 보증서(MCI, MCG 등) 대출은 휴일 대출금 상환 불가.

 

 

◈ 지연배상금

▶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됩니다.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입니다.

 

 

◈ 기업은행 적격대출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 1588-2588 또는 기업은행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금액 및 종류에 따라 부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 및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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