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0만원 지원 자격대상 및 신청방법

 

오는 8월부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월 소득 116만원 이하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게 골자라고 합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자격대상 및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내용,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시기, 지원규모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자격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지원대상의 연령 및 거주요건은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인 중위소득 60%(116만6887원) 이하의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부모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과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원이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자격대상 - 소득 및 재산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과 재산(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도 고려된다고 합니다. 원가구가 3인가구라면 419만원, 4인 512만원, 5인 602만원이 중위소득 100%라고 합니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청년, 20대가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고 합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금액 및 지급중지
지원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고 합니다. 총 지급기간은 오는 11월부터 3년간이라고 합니다.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제외대상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주거급여 중 월세로 지출되는 돈이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시기

신청 희망자는 오는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 군, 구는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8월에 신청한 청년은 11월에 4개월 치 월세인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자격대상 및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내용,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시기, 지원규모 등에 대해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