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소멸 채권 소각 대상확인 조회 하세요.

 

 

9월 1일 오늘부터죠. 소멸 채권 소각 대상확인 조회를 신용평가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서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0년씩 여러 차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연체 채권 소각으로 95만1천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고 하는데요. 소멸이 정말로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하고 싶다면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인 한국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멸 채권 소각 대상확인은 6개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등 포함),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의 채권 소각 여부를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사이트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부문 소각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6000억원 규모(73만1000명)와 캠코,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16조1000억원 규모(50만명)가 그 대상이라고 해요.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상법 제64조)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가 연장돼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 후에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이후에도 채무자가 빚의 일부를 상환하면 채권이 다시 부활해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따라서 채권 자체를 소각하면 앞으로 이 같은 피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채권 소각 시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채권은 부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간부문 소각채권(대부업 제외)은 작년 말 기준 4조원 규모이며 대상 신융불량자는 약 91만2000명인데요. 은행 9281억원(18만3000명), 보험 4234억원(7만4000명), 카드·캐피털 1조3713억원(40만7000명), 저축은행 1906억원(5만6000명),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2047억원(2만2000명) 등이라고 합니다.

 

 

이들 신용불량자들의 민간 부문 연체 채권은 정부가 소각을 강제로 규정할 수 없지만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방침인데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겠죠.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정부 주도로 채무를 탕감할 경우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기존 채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구요. 채무조정, 탕감 조치들이 반복될 경우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 공공부문 채권은 8월 말까지 전산기록 삭제와 서류 폐기를 완료해 채무자들은 9월 1일부터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시스템에서 자신의 신용불량자 채무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멸 채권 소각 대상확인 조회 방법을 알아보면 

 

먼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열면 하단에 신용정보조회 항목이 보여요.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검색창에 그냥 크래딧포유라고 입력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 그냥 본인인증으로 비회원조회도 가능해요

비회원도 본인인증만 하면 모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크레딧포유 신용정보조회에서 채권자변동정보를 클릭하면..

 

 

 

현재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각 금융기관별 채무현황과 채권자변동상황을 보실 수 있어요

 

 

대출채권 소각정보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채무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본인의 연체채무의 소각 여부 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을 

해당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합니다.

 

 

이번에 공공부문 채권이 소각되면 신용불량자 연체 기록과 시효 완성 여부 등 과거 기록이 완전히 삭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각 이후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채무자는 바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반면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는 신용정보보호법상 5년이 지나야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민간 금융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데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민간 금융회사에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다중 채무자들은 대부분 공공과 민간에 걸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 회사에 자율적 소각을 유도하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신용불량자들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은 민간 금융회사나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할 일이지 정부가 나설 사안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 매각 금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실상 채권 소각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편법적 추심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해 이번에 일괄 소각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혹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소멸 채권 소각 대상확인 조회 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이번 채권 소멸 조치가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에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