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신규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지급시기

 

오늘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신규신청 방법 및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자격요건,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지급시기, 지원제외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신규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또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신규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신규신청 조건이 된다면 소득 심사 후 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신규신청 대상자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원 된다고 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신규신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분들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업을 공고한 7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신규신청 대상에는 지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가전제품설치기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업종 종사자가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신규신청 자격요건은 특고 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또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신규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된다고 합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신규신청 방법은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에 여기에 맞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신청 방법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7일부터 고용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무시간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신규신청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및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2022년 3월~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및 2022년 3월~4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는 이번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신규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신청 방법, 지급일정, 이의신청과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신청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신규신청 서류 - 필수서류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2.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신청서류 - 자격요건 입증서류(위 세부 항목 및 내용 참조)

3. 2020년 연소득(연수입)입증서류(위 세부 항목 및 내용 참조)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위 세부 항목 및 내용 참조)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오는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