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상환방법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라고 합니다.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분들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며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p가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및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자격 조건,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상환방법, 대출기간, 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 특징
▶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분들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라고 합니다.
▶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p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자격 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이라고 합니다.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이라고 합니다.
다만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실수요자 증빙 시 예외로 취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 금액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라고 해요.
▶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이라고 해요.
대출 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대출 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구요.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해요.
대출 실행(지급)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이라고 해요.
▶ 계약 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한다고 해요.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고 해요.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율, 이자
▶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기준일자는 2023.02.10일 (연이율, %)이구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에 따른 금리라고 해요.
(1) 기준금리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하구요.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임차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해요.
(3) 우대금리: 최고 연 1.55p% 우대
① 신혼부부 우대 : 연 0.15%p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연0.1%p~연 0.3%p, 급여(연금)이체 실적우대 최고 연 0.3p%,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이상) 연 0.1%p, KB스타뱅킹 이용실적우대 연 0.1%p,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연 0.1%p)라고 하는데요. 다만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된다고 해요.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라고 하는데요.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된다고 해요.
(4)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으로 부과되는데요. 다만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이 적용된다고 해요.
▶ 2022.9.15(목)부터 2022.12.30(금)까지 비대면채널[KB스타뱅킹, 인터넷뱅킹, KB스마트대출(모바일웹)]을 통해 신청한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해요. 시행기간은 은행 상황에 따라 조기종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라고 하는데요.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가 적용되구요.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한다고 해요.
▶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요.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한다고 해요.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한다고 해요.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한다고 해요.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고 해요.
대출 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한연장 관련 안내
▶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구요.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해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해야지만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동기한연장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 2 「대출계약 철회」의 대상 상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영업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출계약 철회 및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및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자격 조건,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상환방법, 대출기간, 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영업점 또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