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확인
오늘은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구요. 수령 조건을 채웠다면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해요. 참고로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더해지게 된다고 하네요.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라고 하구요. 61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58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부터라고 해요.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일
61년생 분들이 만 63세가 되는 해는 2024년인데요. 2024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죠.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24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만 58세가 되는 지난 2019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해요.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년도는 만 63세라고 합니다.
◈ 61년생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61년생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방법 및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결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냈던 납부액, 그리고 납부액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추후 받는 예상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해요.
61년생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따른 61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해→내 연금 알아보기→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로 얼마동안 얼마를 납부했는지, 이를 바탕으로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다고 해요.
61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구요. 다음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예상월액표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 공인인증서 없이 알아보는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1.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창에 국민연금을 검색합니다.
2. 이 후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왼쪽 하단에 있는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 알아보기가 있습니다.
4. 인증없이 확인할 수 있는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 간단조회 두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상연금 간단조회>
1.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 간단조회를 클릭합니다.
2. 월 납입 보험료 항목에 보험료를 입력합니다.
3. 예상연금액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소득기준과 함께 연금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은 노령 및 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항목>
1. 기본정보 및 소득, 크레딧 대상 입력 후 결과보기를 클릭해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 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인증을 한 후에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2. 다만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3. 예상연금 모의계산 항목은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한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클릭합니다.
2.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3. 인증을 하고 내연금 알아보기 항목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예상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또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이 되어야 합니다.
4. 예상수령액은 현재 기준과 최근 5년간 소득상승률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최저는 3.2%, 평균은 4.1%, 최고는 4.9%라고 합니다. 특히 오른쪽 상단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로 알아보는 방법
1.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토대로 미래 예상되는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예상수령액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상연금월액표에서는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를 토대로 미래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300만원의 소득에 270,000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낸다고 가정 했을 때 예상연금월액표에서는 매월 575,620원의 연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3. 하지만 이 또한 예상연금액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 합니다.
61년생 분들이 만 63세가 되는 해는 2024년이라고 해요. 2024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죠.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24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만 58세가 되는 지난 2019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일, 국민연금 예상수령금액 조회 방법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