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및 수령조건 서류, 수령방법 알아보기

당장 생활해야 할 여유자금이 없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통해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빨리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되는데요.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률(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조기수령조건 3가지

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②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③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에 따른 연령별 지급률

▶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연령별 지급률은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연금 신청시 연령에 따라 연 6%(1개월당 0.5%) 감액되어 지급되는데요. 1년 일찍 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연금액에서 6%가 감액된 94%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최대 5년 일찍 신청하면 30%가 감액된 70%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및 조기수령조건, 연령별 지급률 등에 대한 간단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