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 및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 확인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방법 및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결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냈던 납부액, 그리고 납부액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추후 받는 예상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회 및 납입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해→내 연금 알아보기→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로 얼마동안 얼마를 납부했는지, 이를 바탕으로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회 방법>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회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예상월액표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알아보는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회방법은
1.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창에 국민연금을 검색합니다.
2. 이 후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왼쪽 하단에 있는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 알아보기가 있습니다.
4. 인증없이 확인할 수 있는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 간단조회 두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상연금 간단조회>
1.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 간단조회를 클릭합니다.
2. 월 납입 보험료 항목에 보험료를 입력합니다.
3. 예상연금액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소득기준과 함께 연금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은 노령 및 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항목>
1. 기본정보 및 소득, 크레딧 대상 입력 후 결과보기를 클릭해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 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인증을 한 후에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2. 다만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3. 예상연금 모의계산 항목은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회방법은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클릭합니다.
2.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3. 인증을 하고 내연금 알아보기 항목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예상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또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이 되어야 합니다.
4. 예상수령액은 현재 기준과 최근 5년간 소득상승률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최저는 3.2%, 평균은 4.1%, 최고는 4.9%라고 합니다. 특히 오른쪽 상단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상연금월액표로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회 방법
1.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토대로 미래 예상되는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예상수령액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상연금월액표에서는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를 토대로 미래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300만원의 소득에 270,000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낸다고 가정 했을 때 예상연금월액표에서는 매월 575,620원의 연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3. 하지만 이 또한 예상연금액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
부부가 국민연금에 동시에 가입하면 손해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로서 부부가 둘 다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연금은 한 명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생을 마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부부모두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연금공단에서는 그렇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다 수월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 수령하는 경우>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각자 수급 해당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게되는 것이죠.
<부부동시 수령시 한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 규정 적용>
단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한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따로따로 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게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두 연금을 다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똑같이 70만원이라면 자신의 노령연금 70만원에 유족연금 70만원의 30%인 21만원을 더한 91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100만원, 아내가 30만원 수령 중에 남편이 사망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①배우자의 유족연금 : 100만원×60%(가입 기간 20년 이상 가정) = 60만원 ②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 30만원 + 18만원(60만원의 30%) = 48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 + 남편 유족연금의 30%'중에 큰 금액으로 선택해 수령해야 합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하며, 위에 사례를 보면 결국 아내는 국민연금 남편 사망시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남편 유족연금만을 받을 건데, 본인 국민연금 30만원을 받기 위해 60세 이전에 괜히 납입했네"라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국민연금을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건 손해라는 생각은 오히려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연금 수령 중에 납부 중이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살아있는 유족인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망후 배우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국민연금 납부 중 한사람 사망시>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수급 연령에 이르기 전 한 사람이 국민연금 납입 중 사망하면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유족연금 수급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남은 배우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를 받거나 유족연금을 받거나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유족연금은 죽은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연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 3년 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후엔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55~59세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243만8679월(2020년 기준)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56~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배우자까지만 유족연금으로 승계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의 범위는 아래<표>와 같다고 합니다.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위와 같이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된 순위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순위자로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