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자격, 신청 대상 및 제외
2023. 12. 6. 01:13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자격, 신청 대상 및 제외대상 알아보기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자격 및 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분,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등이라고 합니다.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