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금액 및 납부 대상 연금 보험료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Q&A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및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금액, 납부 대상,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는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제도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2016년 8월 1일 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해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급 대상 및 제외대상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현재 재산 및 소득제한기준을 살펴보면 재산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고 소득기준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고 해요. 참고로 실업크레딧 재원은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 연금 보험료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해요.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47,250원을 지원받아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Q&A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및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금액, 납부 대상,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