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언제까지 납부,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나요? 국민연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나요? 국민연금 언제부터 시작 언제까지 받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 및 지급과 관련해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나요 국민연금 언제까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수령 조건을 채웠다면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해요. 참고로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더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출 수급개시연령 표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 및 조기수령년도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고 하는데요.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본인 인증 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해서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원 정도라고 하구요. 이 밖에 소득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인 경우 현재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