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음.

- 근로자 보험료 개별납부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음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납부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납부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