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 실시

- 전세 보증금 및 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대부

 

<국민연금 대출 가능 여부 -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2/3이상은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대출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

1. 대 상 :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2.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3. 대부용도 : 전세보증금 및 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4. 신청기한

- 전세보증금 및 월세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대부이자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24년 1분기 연 3.83% 분기별 변동금리)

6. 대부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를 통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