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순위, 유족의 범위
2024. 3. 16. 02:32
국민연금 유족연금 순위, 유족의 범위
오늘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알려주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순위 및 유족의 범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유족의 범위 (법 제73조)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2.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4.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라고 합니다.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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