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자격 대상 및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대출기간, 신청서류, 금리 이자 이율, 상환방법,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알아보기
우리은행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영업점 방문없이도 신청과 실행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데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서 대출기간 1년이상 2년 이내,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이라고 해요.
▶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직장인(재직기간은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
③ 무주택(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합산)으로 확인된 분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은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한 KB부동산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가)압류,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고 해요.
▶ 대출기간은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라고 하는데요. 다만 보험증권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 담보는
-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서 담보)이며
▶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금액은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범위 내 최대 5억원(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기간연장시 주택 보유한 경우 최대 한도는 3억원이라고 하구요. 3억원 초과대출 보유분은 감액이 필수라고 해요.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을 반영한 금융비용부담율을 반영하여 결정된다고 해요.
▶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매달 대출이자만 납부 (매1개월 단위로 후납)하며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대출상환이 필요하다고 해요. 다만 마이너스통장방식(한도대출)은 불가하다고 해요.
▶ 대출 신청기간
- 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 기준 1개월전 ~ 2주전(10영업일)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출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분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내점해 상담하면 된다고 해요.
▶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 × 해약금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해약금요율은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라고 하구요. 대출만기 3개월 미만,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에는 면제라고 해요. 취급후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라고 합니다.(대출취급일 기준)
▶ 대출 관련 비용은
- 질권통지(채권양도)비용 : 3만원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부담한다고 해요.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로는
①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전세계약서)
② 계약금영수증 등이 필요한데요. 소득/재직(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납부내역)확인서류,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자동제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2024.04.18현재, 변동 기준금리, 신규임차자금,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2억원, 은행내부신용등급 CSS3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라고 해요.
다만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E다고 해요.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대출금의 120% 이상 질권설정 또는 임차보증금 전액 채권양도,
- 질권설정(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 취급 가능하구요.
- 3인 이상의 공동임대인 계약이거나 공동임차인 계약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공동임대인이 2명인 경우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취급가능하다고 해요.
- 미등기된 임차목적물의 경우 취급이 불가하구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취급이 불가하다고 해요.
- 선순위 말소, 전세권 말소, (가)압류 해지 등 조건부대출 취급 불가하다고 해요.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원활한 대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구요.
- 대출 승인 후 개인정보의 변동 (신용등급, 채무상황, 계약 조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다고 해요.
- 대출실행은 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에 고객이 직접 실행거래를 해야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된다고 해요.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보유수 포함) 연장이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해야 하구요.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라,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해요.
- 기타 자세한 상품정보 및 대출신청 문의는 영업점 직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또는 1588-5000)에 문의하거나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 해요.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및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