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자격조건(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융자추천 선정 만 39세 이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2억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인 하나은행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상품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관련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하나은행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③ 본인 연소득은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④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분,
⑤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을 받은 분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대상 주택은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부상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하나은행 한도 금액은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②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 대출 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6개월 이상 2년 이내라고 하며 최장 8년까지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나, 다만 만 39세 초과일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초지원기간으로부터 총 8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 이내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며 신규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갱신신청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이며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하나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0.7%)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으로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되며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에는 면제라고 합니다.
▶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인지세가 있는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고객부담이라고 합니다.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하나은행 필요서류는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라고 합니다.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하나은행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하나은행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13일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7천만원 기준에 대한 금리라고 합니다.
▶ 이차보전금리는 최대 연 2.0% 이하 이며 ▶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최장 8년 이내이며 융자추천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한해, 만 39세를 초과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만 39세 전일까지 은행에서 실행완료된 대출에 한하며, 만 39세 초과일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초 지원기간부터 총 8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 이내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출기간 중 아래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를 은행에즉시 통지하고, 중단일 로부터 대출금리를 환원하며, 대출금을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①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③ 임대차계약 종료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하나은행 한도 금액, 이차보전 금리 이자, 신청대상 주택 자격조건,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서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원)생 대상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전세대출 카테고리 내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관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