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로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상품인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은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조건

 

▶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부부합산 자산기준 4.69억원 이하인 분[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②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이라고 핳ㅂ니다. 다만 만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 1억5천만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대출한도 2억원 이내), 주택가격 3억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다자녀·2자녀 가구:7천만원, 신혼가구:8.5천만원) 이하인 분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한책임 심사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한책임대출은 상환의무(변제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로 한정하는 대출이라고 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고  대출신청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상환방법 원(리)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만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금액

최대 2억5천만원(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4억원) 이내 [LTV 최대 70%-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1개 이상)]라고 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최대 3억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최대 8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 1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 일반구입자금보증(HF) 가입이 가능한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구입자금보증(HF)은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이라고 합니다.

 

DTI 60% 이내(부부합산 소득 및 부채로 산정)라고 합니다.

 

 

대상주택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인 주택)(일반구입자금보증(HF)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라고합니다.

 

 

담보는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이며 LTV 70% 이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하여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 인지세 :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이며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이라고 하며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료 : 고객부담 - 아파트 : 연 0.15%, 그 외 주택 : 연 0.20%라고 합니다.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등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일반구입자금보증(HF)과 유한책임대출 혼용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담보 목적물로 전입하고 전입세대열람표를 우리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1년기간 중 퇴거하실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4.69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3.0%p가 가산된다고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이자 이율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024년 6월 19일 기준 일반가구 고정금리 또는 5년 변동금리와 우대금리라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상품설명을 참조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 대상 미혼, 금리 이자, 서류 조건 자격, 내용, 한도 금액, 중도상환수수료, 담보, 기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또는 1588-5000)에 문의 하시거나 우리은행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카테고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항목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관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