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년 월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자격 신청대상은?

 

국민은행 청년 월세자금대출 상품은 국민은행 홈페이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최대 1천 2백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한 상품인 국민은행 청년 월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신청대상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자금대출 조건(국민은행)

 

<일반대출>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가 신청대상 자격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예비세대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대환대출>

- 위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금융기관에서 이용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분(기존대출 전액상환이 가능한 고객)이라고 합니다.

 

 

대상 주택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청년 월세자금대출 국민은행 한도 금액최대 1천 2백만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에 따른다고 합니다. 월 최대 50만원 이내 월세금 지급 예정금액 및 대환대출 금액 이내라고 합니다.

 

 

대출 기간 3년 이상 13년 이내(기한연장 불가) 라고 합니다.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라고 합니다.  거치기간(0~8년) 이후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이라고 합니다.

 

 

 대출 신청시기는 입주 전 또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종료일 6개월 전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금 지급 방법은 매월 월세 지급일에 임대인 계좌로 월세대출금을 지급(대환대출금은 일시지급하여 기존대출 상환) 한다고 합니다. 다만 월세대출금 지급일에 신용관리정보 보유 및 당행대출금 연체 등 지급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대출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매월 월세대출금 지급 시 주택금융공사 보증료(연 0.05%) 납입이 필요하므로, 자동이체 잔액이 부족하여 보증료 출금이 불가한 경우 월세대출금 지급이 불가함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자금대출 국민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해약금 면제라고 합니다.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라고 합니다.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인지세가 있는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으로 임차보증금의 0.02% ~0.4%라고 합니다.

 

 

청년 월세자금대출 국민은행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금융거래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

- 계좌이체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청년 월세자금대출 국민은행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불가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자금대출 국민은행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현재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5년, 이차보전금리 차감전 금리라고 합니다.

 

 

청년 월세자금대출 국민은행 한도 금액 및 금리 이자 이율, 신청 대상 주택 자격 조건, 필요서류, 중도상환수수료, 담보, 서류, 대출 기간, 상환방법, 대출 유의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영업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전월세/반환보증 카테고리 KB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출 항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