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금리, 연장 조건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및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장 조건 알아보기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금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대상으로 최고 5억원 이하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상품인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분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자격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라고 합니다.
다만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 이후 취득(상속제외)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취득시점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인 경우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수요 예외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취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합니다.
▶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은 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5억원 이하로 아래 세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라고 합니다.
①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②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③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3억원 이내라고 합니다.
▶ 대출 기간은 3개월 이상 3년 이내이라고 합니다. 다만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최대3년(묵시적 연장은 2년)이내로, 최장 10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 대출 신청시기는 신규임차자금은 입주 전 7영업일 이전이며 생활안정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해약금은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이라고 합니다. 다만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담보는 서울보증보험,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인지세가 있다고 합니다.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임차자금보험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해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해야만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된다고 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는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및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에 따른 금리라고 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및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장 조건, 한도 금액, 신청 대상 주택 자격,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기간, 상환방법, 대출 유의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영업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전월세/반환보증 카테고리 내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항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