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이우현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4일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 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함께 구속된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두 사람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26일 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차례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지난달 29일까지 영장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었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의원의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들은 바로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 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최 의원은 또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남재준(73·구속기소)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비용을 청와대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특활비 상납액을 늘리는 데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000만여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구속된 두 의원을 상대로 추가로 챙긴 자금이 있는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국회의원 최경환 이우현 구속 수사를 바탕으로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