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 간단하게 해보기
연말정산 자동계산 간단하게 하는방법 알아보자.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자동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뒤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인데요.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사용액은 물론,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진다고 해요. 물론 목표는 단 하나! 대상이 되어 환급을 받는 건데요. 이럴때 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을 활용하면 환급인지 추가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 해요.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자동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때문에 근로자는 국세청 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요.
참고로 올해 변경되는 사항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 출생·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
▶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
▶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 포함
▶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자동계산 간단하게 하는방법
연말정산 자동계산 이용방법 또한 어렵지 않은데요.
먼저 검색창에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단어를 살포시 올려볼께요.
관련정보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세액계산) 항목이 보이는데요.
클릭하면..
국세청 홈텍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페이지로 슝~하고 이동한답니다.
여기서 각 항목들에 대해 기입을 한 후 계산을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먼저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항목을 눌러 기입을 해야 해요.
밑에 칸에 커서를 두고 기입하면 절대 안 들어가져요.
여기서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
즉 먼저 낸 세금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항목이 채워진답니다.
화면에서 각각의 공제 항목명에 '+ '표기를 클릭하면 수정이 가능하구요.
마지막으로 계산하기를 누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이 완료된답니다.
다시 입력하고 싶다면 초기화를 누르시면 돼요.
복잡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는데요.
꼼꼼하고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환급 꼭 받으셨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