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괴물 유해물질 환경호르몬 성분 검출, 어린이 완구 학용품 발암물질 업체 제품명
액체괴물 유해물질 환경호르몬 성분 검출, 어린이 완구 학용품 발암물질 업체 제품명
잊을만 하면 또 들리는 소식이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서 또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핑거페인트와 액체괴물 등과 같은 어린이 완구라고 해요. 어린이제품 완규류 등에서 안전기준에 맞지않고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과 가정용 어린이제품 및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의 안전성조사 내용을 30일 공개했는데요. 그 결과 33개 업체 4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명령을 받았다고 해요.
리콜 명령 대상 제품 중 유해물질이 함유된 완구는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32종인데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며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 신경장애 등의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물질이구요. 일차 방향족 아민은 중독 시 적혈구의 산소운반능력이 상실되는 암 유발 유해물질이라고 해요. 특히 이같은 제품들은 아이들의 피부와 직접 닿도록 만들어져 있어 큰 위해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완구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2.8배 넘는 방부제(CMIT/MIT)가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CMIT/MIT를 흡입할 시 폐가 손상될 우려가 있고, 눈에 닿는다면 실명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끈적하고 말랑한 점액질 형태의 장난감인 이른바 '액체괴물' 제품에선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를 2.8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CMIT와 MIT는 과다사용시 피부발진이나 알레르기, 피부 부식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고 해요. 때문에 CMIT와 MIT는 각각 10㎎/㎏ 이하만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발 제품에선 최고 2.87배 초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요.
휴대용 발열 용품인 핫팩의 경우 '쏘핫!리얼핫패드', '쏘핫!리얼손난로'(제조사 푸른팬시), '똑딱이손난로'(터닝메카드) 등 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리콜 명령을 받았다고 해요.
똑딱이손난로는 기준치보다 최대 203배 많은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발암물질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고, 리얼핫패드 제품은 최고온도가 77도까지 올라 화상위험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밖에 어린이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핑거페인트', 비눗방울액을 사용하는 '버블' 등의 일부 완구제품에서도 CMIT와 MIT를 초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아용 바닥매트·캐리어·면봉 등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합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는데요.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사이트로 들어가 해당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문제의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혹 위의 제품을 구매 후 사용하고 계신다면 참고하셔서 조치를 취하셨으면 해요. 참고로 업체가 이런 사항을 위반시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요것도 참고하시구요.
아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액체괴물 유해물질 등 어린이 완구 학용품 환경 호르몬 발암물질 검출 업체명과 제품명이랍니다.
이하 이미지 : 제품안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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